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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박수 받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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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외교적 협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중재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라며  "아직 외교적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중재위원회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이 임명한 중재위원 각 1명과 제3국이 임명한 중재위원 1명 등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미 중재위원을 결정했으나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이 지명한 위원들로만 중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국이 임명한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어 한다"라며 "답변 기한이 지나더라도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중재위원 임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울 듯"

한국 측이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아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신문은 "(한국의 중재위원회 거부로)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양국 정상이 접촉하더라도 단시간 혹은 서서 잠깐 대화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태그:#강제징용 판결, #일본,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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