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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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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전거도로를 달리다보면 종종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마주 오는 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비켜 가야 하는데, 바로 옆 차선에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다분하다. 만약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은 '자동차'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제2조 16호)에 자전거는 '이륜차'로 정의돼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중대과실로 벌금을 내며, 사고발생시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다. 자전거도 자동차 주행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 역주행은 음주운전처럼 무고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자전거 탈 때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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