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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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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현행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5년에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모니터링과 처벌이 이원화 되어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훼손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나면 장애인 시설을 훼손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애꿎은 장애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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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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