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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가 광양시의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1393억원 대비 집행액은 7762억원으로 집행비율은 68%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광양시의 2018 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7683억 2615만 4천원 특별회계 2119억 1020만 5천원으로 총 9802억 3635만 9천원이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7696억 2191만 1천원 특별회계 3697억 1869만 1천원으로 총 1조 1393억 4060만 2천원이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6361억 1668만 6천원 특별회계 1401억 3409만 8천원으로 총 7762억 5078만 4천원이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322억 946만 8천원, 특별회계 717억 7610만 7천원으로 총 2039억 8557만 5천원이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815억 1391만 9천원, 사고이월 604억 666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737만 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65만 3천원이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기 의원)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의 발생원인, 사업비 이월 및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5가지의 부대조건을 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양시의회 정민기 예결위원장이 광양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정민기 예결위원장이 광양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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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예결위원장은 먼저 "2018 회계 연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393억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02억원으로 1951억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비율은 86%에 불과하고,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입비율이 41.6%에 불과해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과 같이 세입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한 점을 유의해 향후 세입 추계는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되 결손이 예측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추경에 증감을 조정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월예산의 규모는 2016년 1014억원, 2018년 1419억원으로 2016년 이후 크게 증가 하였고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가 2016년 286억원, 2018년 604억원으로 증가폭이 높다. 재정규모 증가와 국고 보조금 확보에 따른 대형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월조건이 까다로운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기간 및 보상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현액 1조 1393억원 대비 집행액은 7762억원으로 집행비율은 68%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 편성시 사업비 이월 및 사업 추진현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지출 규모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광양시 여건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세입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당해 연도 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 관리하는 등 체계를 철저히 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18 회계연도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94억 1754만 3천원에서 수납액은 21억 6551만 4천원,지출액은 19억 2895만 5천원으로 잔액은 96억 5410만 2천원이었다.
광양시의회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경보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통합관리 기금 등은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과 존치되는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이 2.6%로 매우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사업 발굴 등 사용 비율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4억 2936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에서 1건으로 2054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7건에 3억 530만원을 총 8건에 3억 2584만원을 지출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384억 1653만 8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술 승인안은 지출된 예비비 중 일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부적정 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면서 원안 의결했다.
 

태그:#광양시, #광양시의회 ,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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