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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경남도의원이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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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위험하다.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아래 건생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건생지사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매년 100여 건에 달하는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화학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은 미흡한 설비관리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화학물질안전원의 2017년 화학사고 원인 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시설 관리 미흡이 41%, 작업자 부주의가 28%, 운송차량 사고가 22%, 기타 9%로 나타났다"며 "다리, 터널, 항만, 댐 등 공공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시설물 교체 및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등 조치 사항이 담겨야 한다는 것.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경남도를 비롯하여 양산, 창원, 김해 등에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화학물질사고 지역 대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많다.

건생지사는 "지역의 어떤 공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위험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떤 비상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가 궁금하며 이러한 도민의 알 권리를 빠르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확대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 및 측정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건생지사는 "정부와 기업이 바뀌고 사회가 안전해질 때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건생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창원 롯데마트 앞에서 "노후 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시민 캠페인 및 노후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였다.
 
시민들이 “방치하면 위험하다.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인증샷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방치하면 위험하다.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인증샷을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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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생지사,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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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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