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대탈출2> 공식 포스터.

tvN <대탈출2> 공식 포스터. ⓒ CJ E&M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대탈출2>에 법정 제재를 내렸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8일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 XtvN에서 방송된 <대탈출2>에 대해 심의한 뒤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대탈출2>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제4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8일 방송된 tvN <대탈출2>는 출연자들이 밀실로 설정된 주방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때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 이를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불에 탄 시체 한 구' 등의 자막과 함께 일부 흐림 처리된 시신 모형을 방송했다. 

<대탈출2> 본방송은 심야시간에 방송됐지만,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인 4월 29일 오후 3시 30분(tvN), 5월 3일 오후 5시 30분(XtvN)에 재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탈출2>에 대해 "불에 탄 시신의 손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불에 탄 시신 등을 방송한 지난 4월 28일 tvN <대탈출2>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불에 탄 시신 등을 방송한 지난 4월 28일 tvN <대탈출2>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 CJ E&M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권고' 또는 '의견 제시' 조치 등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지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CJ헬로 24개 계열사에서 방송 중인 <지금은 로컬시대>에서 부산 지역의 특정 뷔페식당과 와인바를 소개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해당 업체의 메뉴와 가격 등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역 정보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음식점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관련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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