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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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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쟁 대장정' 도중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에 올라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교통 장애가 없었고 수행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요소도 없었다고 봤다"며 "사안이 경미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범칙금 3만 원 통보 처분 사항이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처벌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근로자가 아닌 황 대표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월 11일 환경미화 체험을 한다며 주호영 의원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차 뒤 발판에 매달려 이동했다.

이에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탔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건을 발생 장소인 대구로 이첩했고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 등의 해당 혐의 여부를 검토해왔다.

태그:#황교안, #주호영,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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