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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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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고 택배노동자 이익을 가로채는 '백마진'을 알고 있는가?"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할 택배, 퀵, 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는 택배노동자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요금은 평균 1730원이다.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당 평균 770원의 이윤을 따로 챙기고 있다"면서 "백마진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발의한다고 밝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온라인 쇼핑몰의 백마진을 반드시 근절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마진(Back Margin)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택배비로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을 택배사에 지불한 뒤 남기는 차액을 뜻한다. '되돌려 받는 차익'이라는 의미에서 '백마진'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거래 물량이 많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일수록 백마진이 높다.

이날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이륜배달서비스는 수수료와 앱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중간착취가 만연해 일하다 다쳐도 보험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정부가 발의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종사자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취지에 맞게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 주당 평균 74시간 일한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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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 함께한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올 들어 과로사한 집배노동자들이 9명"이라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인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 많은 74시간 일을 하고 있다. 매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이어 "2014년 우정사업본부가 토요택배를 폐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우체국 물량이 토요택배를 유지한 CJ대한통운 등 여러 택배사로 넘어갔다"면서 "택배기사들은 몸이 힘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주5일제 등 택배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이 담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돼야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하고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근절시켜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해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대리점의 갑질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퀵노동자들, '칼질' 당하고 있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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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탄 손이 유독 도드라져보였던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퀵서비스기사들은 업체에게 '칼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업체는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을 마음대로 낮추는 '칼질'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한다. 업체의 난립 속에 오더를 수행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칼질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퀵서비스 산업이 생긴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글과도 같은 퀵서비스 시장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전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퀵서비스 기사들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중복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여러번 사야 주문이 더 자주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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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관행상 1년인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택배사와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는 범위와 영역 내에서 계속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언제쯤 법안이 발의되는지는 실무자로서 밝히기 아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그:#국토부, #택배, #우체국, #생활물류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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