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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습니다.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는 2021년 서울부터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 요구에 미뤄진 것입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와 법인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인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은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중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의 후속조치기도 하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택시기사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고, 나머지 시도는 국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5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많은 택시기사들이 바라던 월급제 전면 시행은 단계적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월급제가 택시 사업자 반대에 밀려 '단계적 시행'으로 결정된 것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에 선출되고 25미터 타워 크레인에서 사납금 폐지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기사를 만났다"며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 반드시 이 법(택시월급제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쉬움은 남는다"면서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하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다. 월급제는 2021년 서울부터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택시업계 사업자 요구에 미뤄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택시사업자와 정부, 신산업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월급제 단계적 시행을) 수용했다"며 "전액 완전월급제가 택시에도 정착되고, 택시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벗어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수십년 간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시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택시월급제, #사납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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