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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한테 운전 강습 명목으로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17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ㄱ(26)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ㄱ씨와 ㄴ(26), ㄷ(22), ㄹ(22)씨는 사회 선‧후배 사이였고, 피해자인 여성 ㅁ(22, 통영)씨는 ㄱ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5월 19일 새벽 0시 50분경 통영시 소재 한 광장에서 ㄱ씨가 ㅁ씨한테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며 무면허 운전을 시켰다.

그 뒤 나머지 3명은 벤츠 차량에서 대기하다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들은 ㅁ씨한테서 합의금조로 1700만원 갈취했다.

경찰은 다음 날 범죄 혐의를 첩보한 뒤 피해자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경찰은 벤츠 차량을 운전한 피의자 ㄴ씨와 협박 메시지 전송한 피의자 ㄷ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통화내역을 수사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 ㄴ, ㄷ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ㄹ씨를 형사입건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경남 거제경찰서.
ⓒ 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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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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