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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경 중 하나인 울주군 대운산 계곡(개발제한구역)에 조성 중인 대운천 정비사업과 울산수목원 공사 두고 "오히려 환경파괴를 한다"라고 지적했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결국 시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관련 기사 : "울주군 대운천 자연파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 묻겠다" http://omn.kr/1k0kb)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청구하는 시민감사 청구 취지는 "지자체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거쳐야 할 절차를 편법으로 피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수목원 주변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생태환경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무시한 토목공사 위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울산환경련 조사로 의혹이 제기된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후 사라진 자연석의 행방과 현재 공사 중인 대운천 자연석의 증발 여부다. 이번 감사 청구가 사법당국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가치 있는 자연석 무단 반출 의혹"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행위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울산시에서 발주한 울산수목원 공사와 울주군에서 발주한 대운천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나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쪼개기 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들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3만m²가 넘는 광범위한 하천 정비사업임에도 울주군 내부 부서 간의 신고사항으로 처리됐는데 신청인은 울주군 안전건설과장, 신고 수리인은 울주군 도시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공사를 진행한 현장을 보면 수목원을 조성하는 주변의 하천 위주로 정비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제기된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조경석 가치가 있는 자연석을 반출했다는 의혹도 감사 청구 내용 중 하나다. (관련기사 : 울주군 '작괘천' 인공석으로 하천공사, 그 많던 자연석은 어디로? http://omn.kr/1jt9e)

울산환경련은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작천정 일대 작괘천과 대운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두 하천에 있던 수많은 바윗돌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 형사고발을 하라는 요구도 있다"며 "이처럼 작괘천과 대운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경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연석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행위 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편 울산환경련은 울산시 녹지공원과에서 작성한 울산수목원 조성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 울산시가 대운산 계곡에 추진 중인 울산수목원 공사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로 대신했다"고 지적하고 "이 정도 규모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울주군의 행위허가 승인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행위 면적이 1만m²를 넘으면 심의 통과가 어려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1만m² 이내로 축소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여러 의혹들의 연장 선상에서 과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했는지, 청렴계약 절차를 준수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울산환경련은  "울산시는 대외적으로 울산수목원을 홍보할 경우는 다른 광역시도의 수목원 규모와 비교해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발표하고,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허가 절차의 기준이 되는 개발행위 면적은 최소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면 수목원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 하므로 개발행위(형질변경) 면적을 고의로 축소해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회피한 다음에 면적을 늘리거나 추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설명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이상의 의혹에 대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성역 없는 공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태그:#울산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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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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