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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대량의 개인정보 판매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도나 질병 위험을 판단한 뒤 대출거절, 금리인상,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대량의 개인정보 판매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도나 질병 위험을 판단한 뒤 대출거절, 금리인상,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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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 수정까지 요구하진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성 원천 차단 안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 문제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다른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해 가명 정보를 산업적,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참여연대,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표 이후 "정부안은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개인정보 무한공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http://omn.kr/1jsss ) 
 
2018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의 고객정보 보유와 판매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의 고객정보 보유와 판매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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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구' 삭제 초안에 인권위원들 의견 갈려

인권위원들도 지난 22일 오후 열린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가명정보 활용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민간투자연구'가 포함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상업적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해당 문구 삭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과학적 연구' 역시 '학술 연구'로 변경해 학문적·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초안에 대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고 결국 해당 의견이 가명정보의 산업적·상업적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개정안 조항 문구 삭제나 변경 대신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장치 강화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인권위는 이날 "개정안이 규정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면서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쉽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 유출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태그:#개인정보보호법, #인권위, #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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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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