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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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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과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등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4일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30일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 (관련 기사 :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http://omn.kr/rtey 국가안보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http://omn.kr/1bv67)

"감청 연장 최대 1년? 너무 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11월 20일 입법 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통신제한조치(감청) 총연장 기간을 최대 1년(내란·외환의 죄 등은 3년)으로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울 경우"라는 단서(보충성 요건)를 추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최대 1년으로 규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총연장 기간에 대해 "과도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연장 기간 또는 총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는 통신제한조치 연장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연장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연장 제도는 유지하되 총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 대상범죄와 대상자 한정해야"

인권위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등도 대상 범죄를 연쇄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대해 인권위는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당사자에 관한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어 특정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클 수 있다"면서 "대상 범죄와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지국 수사'로 불리는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죄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이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대상 범죄와 자료 제공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명무실해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 자료제공 요청 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 통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 공소 제기 등 보안 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즉시 통지 실시 등 보완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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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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