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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26일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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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오전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재석 의원 42명 가운데 22명이 찬성, 1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되었다.

앞서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이날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근로인'은 '노동자', '근로소득'은 '노동소득',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으로 바뀐다.

최영희 의원은 "'근로'라는 말에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라든지 '근로보국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며 "노동 존중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 20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석이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부산시이고, 기초지자체로는 창원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주체로서,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태그:#창원시의회, #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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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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