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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일부 모습.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일부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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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와 대구에 있는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는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포제련소는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B와 C사에 자가측정을 위탁해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은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석포제련소가 측정치 조작을 요구해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에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기록부가 276부에 달했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이었으나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측정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할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등 '갑질'을 하기도 했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환경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3년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1868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환경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3년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1868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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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3곳의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구·경북·경남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3년간 총1만8115부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용액으로 가짜시료를 제작해 분석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B와 D업체는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명의만 빌려 등록하고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2억5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대기측정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현행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배출업체가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경우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대행업체 및 공모관계가 입증된 배출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그:#봉화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상습 조작, #측정대행업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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