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감상 후 일본 무역 보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간 SNS상으로 일본 외교 정책을 비판해 온 것의 연장선이었다. 

조 전 민정수석은 30일 자신의 SNS에 "29일 오후 영화관에서 <주전장>을 보았다"며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영화"라고 운을 뗐다. 해당 작품은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일본 우익의 작동 원리를 직시하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워낙 논쟁적이라 지난 3월 일본 개봉 시 우익 세력 등이 상영 금지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됐더라도 일본 정부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점', '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강제성이 인정되는 게 아닌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도 인정되는 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당시 위안부 모집과 운영이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한다는 점' 등 영화의 내용을 토대로 일본의 오랜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을 두고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한 조 전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당시 한일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시 일본이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일본 외상이 발언한 바 있다. 그 전도 이후도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했다. "이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는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고 1965년(의 협정) 역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잊고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 그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 편을 드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2년 2개월여의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영화 <주전장(主戰場)> 관람 후기

1. 
07/29(월) 오후 영화관에 가서 <주전장>을 보았다. 낮에 영화를 볼 수 있다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접하니 더욱 생생했다.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 ...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다.
좋았던 부분은 (i)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ii) '강제성'은―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 (iii)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iv) 당시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하였던 부분이었다. 

2.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다.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3.
1965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 주전장 청와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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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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