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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어른 수저.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어른 수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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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를 제공한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까? 이런 질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놨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아무개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한다"라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판단했다.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판단한 근거는 '헌법'과 '학교급식법'이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했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초등교육에서 제공되고, 국민 식생활 개선의 목적과 영양교육, 식생활 지도 등을 규정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사예절,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 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도 고려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 범위에 있어 성인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데, 아동이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급식은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외의 기본권인 제31조의 교육권에 관련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태그:#학교급식,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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