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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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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 정보공개 실태 분석 결과, 은평구청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을 때 정보공개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구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이의신청된 정보공개청구건 중 대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기각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각 등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처리한 비율은 75%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보공개 결정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윈원회' 운영이 은평구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된 정보공개 건을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정보공개 구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준)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은평구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평구청은 그동안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지만 은평구청은 이의신청 중 75%를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청에 지난 2년 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총 신청 건수는 119건이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된 건수는 20건, 은평구청이 기존 비공개·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공개된 것은 30건이었다. 이의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건과 심의회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6건, 중복 신청 1건 등 총 9건을 제외한 나머지 60건은 모두 정보공개심의회의 상정대상이었지만 구청 담당 부서에 의해 기각 및 부분 인용처리 됐다.

이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되는 건이 많은 행태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 '이의신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은평구청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준)은 "심의권한 없는 은평구청에 의해 비공개된 실태는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습적인 권한남용이며 헌법과 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권력이 시민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준)은 "심의회 심의 없이 이뤄진 정보의 비공개와 은평구청의 권한 남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평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은평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여를 넘어 권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 도시 은평이라는 슬로건은 정보공개 측면에서 실체가 없는 구호"라며 "구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무시하고 75%의 안건을 임의로 기각처리 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침해이며 정보공개를 전제하지 않는 주민참여는 관주도의 동원이 되어 시민의 주체성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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