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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안성시 양성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를 애도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폭발사고라 더욱 피해가 컸는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공장 내에 화재를 키울 만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안성시 양성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를 애도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폭발사고라 더욱 피해가 컸는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공장 내에 화재를 키울 만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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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 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 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해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엄격하게 수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됐다. 특히 화재 진압과정에서 안성소방서 소속 석원호 소방위가 순직하고, 10명이 다치는 등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지정수량 193배 많은 38여 톤 보관, 인근 창고서도 위험물 24배 초과 보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화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뒤,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뒤,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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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 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라며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라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 상태였다는 점과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사실을 종합해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 제5류 위험 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 톤이 보관돼 있었다. 또한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도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 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진압 중 원인미상의 폭발 사고로 순직한 故 석원호 소방위 경기도청장 영결식이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문객 등이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진압 중 원인미상의 폭발 사고로 순직한 故 석원호 소방위 경기도청장 영결식이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문객 등이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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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열린 ‘고 석원호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해 "석원호 소방위는 마지막까지 참된 소방관이었다"며 고인의 희생을 애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열린 ‘고 석원호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해 "석원호 소방위는 마지막까지 참된 소방관이었다"며 고인의 희생을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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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 위험물 저장 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유사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고 석원호 소방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과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더 이상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김용경기도대변인, #안성물류창고화재, #석원호소방위, #화재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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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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