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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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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불량품이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네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제자에게 폭언을 해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만든 경북 A대학 국제태권도학과 B 교수를 징계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6일 A 대학 총장에게 B 교수를 징계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태권도학과 지도교수 폭언 이틀만에 복학생 자퇴

이 대학 국제태권도학과 학생인 피해자는 군대 제대 후 복학한 첫날인 지난 3월 4일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인 B교수를 인사 차 만났다. B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복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라고 얘기했다.

또 피해자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 교수는 "너희들은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고 했고, 피해자를 포함한 복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우리 학과는 알바 못 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면서 "우리 학과는 수업 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B 교수의 폭언에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틀 뒤인 3월 6일 자퇴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인권위에 B 교수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교수는 이 같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 모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 같다"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정성이 곧 빛을 볼 수 있는 시점에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나온 단어"라고 해명했다.

아르바이트 발언에 대해서도 B 교수는 "좀 더 신중히 진로탐색을 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어표현과 예시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시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살아온 삶 부정하고, 선택 폄하... 모욕감 주기에 충분"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 교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교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교수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태그:#인권위, #교수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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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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