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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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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심리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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