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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자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노조도 23일 이를 환영했다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자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노조도 23일 이를 환영했다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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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자동차 야적장에 운송하는 업무도 파견근로" 최초 법원판결 나와 http://omn.kr/1kkcx)

그동안 생산된 자동차를 야치장이나 선박에 채우는 운송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는 생산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공정' 업무로 여겨졌지만 법원이 최초로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노조)가 "법원의 현대차 물류탁송노동자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을 환영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회사 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 내리지 않고 있어"

현대차노조는 23일 물류탁송노동자 직접고용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2004년 현대차 127개 업체 9234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15년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법적 판결"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불법파견 해결의 실마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현대차 사측이 법원판결 이행으로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 판결 이후 사내하청 직접 공정에 대해 노사협상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는 2014년 8.18 합의, 2016년 3.21 합의에 이어 후속 합의인 2017년 12.19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9500명 대상자 중 7500명이 특별채용 입사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서 2000명 전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회사 측이 사내하청 직접 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이라서 합법도급이라고 주장하는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 판결을 쟁취한 비정규
직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부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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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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