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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되고, 지급 대상도 전년보다 200만 가구 확대된다. 추석에 대비해 핵심 성수품 공급도 늘리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2018년 소득분)를 앞당기고, 지급 대상도 늘렸다. 저소득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법정 지급 시한은 9월말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10일까지 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대상도 늘려

지급 대상은 470만 가구로 전년(273만 가구)보다 197만 가구 늘어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완화(단독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했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는 총 5조 원이다. 전년보다 3조 2000억 원 상승한 수치다.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최대 지급액도 늘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 12월 상반기 소득분이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정부는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성수품인 농·축·수산물 15개의 공급을 1.2~2.9배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350여 곳에서 각종 특산물 행사를 마련하고, 추석기간 1조 1000억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도 30~40% 할인된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노동자에게 정부가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대상도 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으로 총 96조 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으로 37조 원,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으로 56조 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로 2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닌 지역에 대한 추경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9월 내 집행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부산과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예비비로 306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태그:#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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