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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왼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안건협의를 위해 이석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왼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안건협의를 위해 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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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게 관심이 많나. 조국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태흠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며 기자들에게 농담을 던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회를 휩싼 가운데, '조국 논란' 외 취재진의 발길이 집중된 현장은 정개특위가 유일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가량 남은 데다가 논의를 막고자 하는 한국당과 정개특위 단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단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기 싸움이 한층 짙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 두고 아웅다웅... 홍영표 "조정 신청하고 명단 미제출 한국당, 유감"

결론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한국당의 마지막 '브레이크'에 걸린 상태다. 다수결 표결을 통해 소위원회의에서 전체회의로 이관된 직후 한국당이 최장 활동 기한이 90일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신청 이후엔 '활동 기한 설정'이 우선 결정돼야 한다면서 한국당 몫의 위원 결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명단 제출 시한까지 한국당이 답하지 않자, 위원장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의원을 조정위원에 직권 임명했다.

어렵사리 열린 안건조정위도 갈등이 반복되긴 매한가지였다. 같은 국회법 조항을 두고 한국당과 그 외 정당의 해설이 달랐다. 한국당은 '간사 간 합의'와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활동 기한도 맘대로 단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의결 강행 대응 논리'라는 문건을 공유하며 반박을 제기하기도 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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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은 한국당 연찬회가 진행 중인 27일 안건조정위를 소집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안건조정위서 기한 만료까지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자리에서 "당 연찬회가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배려는 최소한의 관례였다"라면서 "안건 조정 중엔 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의 발언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의 계속된 협의 거부 등 '불가피한 과정'이 있을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있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 총선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야간 정치 협상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알아달라"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한 유감의 뜻도 표명했다. 홍 위원장은 "제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안건 조정을 한국당이 신청해 놓고 구성 과정에서는 막상 이를 무산 시키려는 것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한국당은 간사간 조정위 기간을 협의하지 않으면 구성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국회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장 '90일'로 적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57조의 2 :
2항 :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6항 :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양 진영이 맞부딪힌 국회법 조항이다. 장 의원은 "(90일 기한이 있는)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어떻게 표결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국회법을 해석하는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비꼬았고, 김종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할 수 없다면 표결 요건인 3분의 2를 정한 것은 뭐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맞받았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오는 28일 오전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연찬회 참석을 이유로 오전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이견 조정을 요청한 만큼, 안건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 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결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건조정위 의결 여부에 따라, 한국당 측의 거센 반발도 다시금 이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외 논의할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각 당에서 준비하고, 대안이 있지 않다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면서 "특별한 대안 없이 기존 논의가 계속된다면 의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장제원, #홍영표, #정개특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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