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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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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에 서울시가 주관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활동인증서를 발급해줬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 한영외고 3학년이었던 조 후보자의 아들(아래 '조씨'로 통칭)은 그해 3월부터 10개월가량 진행된 9기 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2014년 1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활동인증서'를 받았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20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청소년참여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했다. 71명이 응시했고 3월 17일 43명이 면접을 봤는데, 조씨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 25, 26일 이틀간 추가 모집이 진행됐다. 4명이 응시한 추가모집에는 1명이 불참하면서 조씨를 포함한 추가 응시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

곽 의원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던 학생이 불과 10여일 만에 아주 적은 숫자의 학생만 참여한 추가 모집을 통해 합격한 상황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 25명을 선정했는데 4명이 3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해서 이틀 뒤 추가모집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2013년의 1차 모집 공고문에도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3명 선발"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탈락된 조씨를 애써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추가모집'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출석이 부족한데도 인증서를 주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이다.

청소년참여위는 총 19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조씨는 단 4번만 출석했다.

2013년 5월 25일에 열린 정기회의(위촉식)까지 위원회에 3번 나왔다가 이듬해 1월 25일 박원순 시장이 활동 인증서를 주는 날에야 다시 나왔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진학했는데, 한국당은 "서울시가 내준 인증서가 아들의 '스펙 쌓기'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는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2촌 이내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이 조씨를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 부족을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스스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촉을 요청한 3명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증명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조씨가 불참한) 2013년 6월 이후에도 회의 마다 10~15명 정도는 꾸준히 나왔다, 열심히 출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태그:#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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