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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운데,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운데,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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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참사' 방지를 위해 재개정된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경총은 정부에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제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강화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장되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런 건의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때문에 산업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교훈을 잊고 반성도 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의 3차례 건의문

정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화수소산 사고 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지난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개정했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해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린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경총은 지난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당시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경총 등 산업계가 지난 6년간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입장을 반영했는 데도, 약속을 깨고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산업계가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교훈도 잊은 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딴죽만 걸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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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환경·시민단체도 경총 등 산업계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틈타 기업이 애국자 행세를 하며 소재산업 발전 명목으로 느닷없이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라며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가습기살균제 막는 법이 '한·일 반도체 경쟁' 걸림돌? http://omn.kr/1kia4>

29일, 환경부 관계자는 경총이 주장한 'EU보다 과도한 규정'이라는 의견에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경총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하위법까지 제·개정했는데, 경총이 화평법과 화관법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도 아닌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책건의서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총 회원사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 22일 정책건의서는 회원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SK케미칼과 애경 산업은 의견을 보내오진 않았다"라고 했다.

태그:#화평법,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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