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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 회의장 나서는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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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3일로 예고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가족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발단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 제출이었다. 이날 오후 여야는 회의 개회 직후 1시간 넘게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이 '증인채택 합의 불발 시 표결로 결정' 방침을 예고하자, 민주당 측이 이를 막겠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무소속 1명(대안정치연대 박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현재 외국에 있다. 증인 채택에 동의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 위원들은 9명으로, 표결 강행 시 민주당 측이 불리한 상황인 것. 민주당의 맞수에 한국당은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일정 합의 등을 놓고 오후 5시30분까지 협의를 계속했으나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한국당 "조국 부인·동생 증인 부르자" vs. 민주당 "정치공세"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논의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동생·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1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회의에서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펼쳤다.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실효성이 없다. 정치공세일 뿐이며, 개인에게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 측은 "후보자 의혹을 규명하려는 증인 신청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다. 제기된 의혹들이 후보자 가족들과 긴밀히 연결된, 특수한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 찬성 의견을 고집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다. 후보자와 긴밀이 연결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불러 후보자 의혹을 규명하자는 거지, 증인들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게 아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개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순간부터 출석까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갈 것이고, 관심이 집중될 거다."


민주당, "일방 표결 막겠다"며 안건조정위 신청... 한국당 "꼼수"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은 오후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넘어갈 무렵 뒤늦게 알려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며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회한 뒤 간사 간 협의를 거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꼼수다, 안건조정위를 악용했다"라며 비난했지만, 민주당 측은 "표결 강행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다.

국회법 제57조2항(안건조정위)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을 놓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이렇게 중차대한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한국당 간사(본인)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에게 '정말 표결처리 할 거냐'고 물어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오신환 간사도 별도 의견문으로 "민주당이 사상 유례가 없는 '증인채택 안건조정신청'을 한 것은 꼼수다. 민주당은 즉각 이를 철회하고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송기헌 간사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상규 위원장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오후에 표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표결 처리를 막아야 했다. 두 당 의원들이 총 9명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표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정회된 지 1시간 20분 만인 4시 30분께 속개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7분 만에 산회됐다. 여기서 민주당은 "일정과 관련한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개 안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표창원 의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세 항이 무관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가결해야 한다. 별도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여상규 위원장)"라며 이에 반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 산회 뒤 여야 간사들은 따로 모여 협의했으나, 기존 양측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종료됐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8조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고 돼 있어, 29일이 증인 확정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합의할 시간은 자정까지 남아있으나, 여야가 대립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태그:#조국 청문회,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 #법사위원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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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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