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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동성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막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이 동성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막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 pex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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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인) 보호자 동반해야 수영장 이용 가능'

수영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한 이 같은 규정을 이미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봤다.

"발달장애인에게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30일 A체육센터에서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인인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면서, 수영장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A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인 B(당시 29세 남성)씨는 지난해 8월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3년째 다닌 A체육센터를 찾았지만, 매표 담당자가 내부 규정상 동성 보호자를 동행해야 한다며 수영장 입장을 막았다. 지금까지는 동성보호자와 동행했지만, 이날은 이성보호자여서 안 된다는 말에 B씨 어머니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체육센터는 "B씨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B씨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3년 동안 A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A체육센터에서 주장한 돌발 행동의 제지 필요성 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A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어머니가 동행하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주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A체육센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도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은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에는 이미 5~6년 동안 혼자 수영해온 지체장애인에게 갑자기 보호자 동반 없이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태그:#발달장애인, #수영장, #장애인차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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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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