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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환경국 구기선 과장.
 충남도 기후환경국 구기선 과장.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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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일 당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한 조업 정지 처분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날 지차체(충남도 포함),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도는 환경부 발표와 별개로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치 처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철강업계는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더 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열리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브리더가 열리는 과정에서 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 기후환경국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발표를 부연 설명했다. 충남도 기후환경국 구기선 과장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업계는 브리더 개방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배출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것"라고 밝혔다.

구 과장은 이어 "철강업계에서는 정기 보수시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기한 것으로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협의체에서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시에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았다. 집진기와 연결된 세미브리를 활용할 경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구 과장은 또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는 브리더 밸브의 배출 가스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과 사유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 및 기록하도록 권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당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무단 배출과 관련해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더불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충남도는 환경부 발표와는 별개로 현대체철 측에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기선 과장은 "환경부의 발표와 조업 정지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업 정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그:#현대체철 , #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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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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