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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확대실시'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오는 6일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확대실시"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오는 6일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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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6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급 9600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반드시 1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유성구, 서구, 대덕구만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동구와 중구로 확대 실시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생활임금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 생활임금조례는 '대전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해 실시 중"이라며 "올해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9600원으로 최저임금의 115%수준이지만, 서구(8960원)·유성구(8760원)·대덕구(8860원)는 대전시 생활임금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노동자들과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장애인시설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민간위탁업무 노동자 등 1129명이 적용대상이며, 서구 358명, 유성구 624명, 대덕구 360명이 적용대상"이라며 "우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안겨 주는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본부는 또 "같은 대전지역임에도 아직도 동구와 중구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15%->21%)이 인상되어 기초자치단체 재정도 크게 확충될 예정인바 동구와 중구도 생활임금조례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성구, 서구, 대덕구의 생활임금도 최소한 대전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본부는 끝으로 "생활임금의 인상은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도 있지만 민간영역으로 파급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저임금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되어 지역경제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면서 "대전시와 5개구청은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생활임금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유성구청장을 하던 시절인 2015년 대전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최저임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활고 해소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노동존중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임금 현실화'와 '대전지역 전면 확대 실시'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세종일반지부장은 "'생활임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다"며 "즉,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적어도 1만 원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각 구청 또한 대전시 수준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산하기관, 조례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곳 많다"
 
민주노총 공동연대노조 대전지부가 공개한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과 생활임금 비교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시 조례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동연대노조 대전지부가 공개한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과 생활임금 비교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시 조례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공동연대노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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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공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생활임금액 현황.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공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생활임금액 현황.
ⓒ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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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임금대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대전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이 지부장은 "대전시 마케팅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2018년과 2019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묻자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실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올해 대전시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이지만, 마케팅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약 20만 원 가량이 부족한 18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 마케팅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노동자들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과 지도가 우선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활임금에 10개 가량의 수당을 다 포함하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식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전시의 생활임금에는 식비를 비롯한 수당이 다 포함된다"며 "대전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많은 수당을 생활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처럼 거짓홍보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구와 울산 두 곳이며, 조례가 있는 5개 특·광역시 중 대전과 인천은 올해 생활임금이 9600원으로 최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은 이미 1만원을 넘어 섰다.

태그:#생활임금, #대전시, #민주노총대전본부, #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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