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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다.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다.
ⓒ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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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도 버텼다. 한국도로공사가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추석 이후에도 계속 고공농성할 것이다."

8일로 71일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톨게이트) 지붕(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는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결의를 더 다지고 있다.

이날 현재 요금수납원 22명이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6월 30일 처음 시작할 때는 42명이 참가했다가 건강 등의 이유로 절반가량이 내려갔다. 지난 2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명이 고공농성 해제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지난 7월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전환시키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

현재 요금수납원 22명은 서울요금소 지붕에서 고공농성하고 나머지는 청와대 앞 등지에서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했다.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 주었던 1심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1차)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나왔다. 투쟁하는 요금수납원들은 이번에 대법원 소송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모두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용역사를 통한 수납 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3일과 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계획은 미루어졌다.

"우리 요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아... 1500명 직접고용"

서울요금소 지붕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태풍 때 바람이 너무 셌다. 천막과 펼침막이 찢어졌다. 조합원 한 명이 나무에 머리를 맞았지만 괜찮다. 태풍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풍이 오기 전에 도로공사 직원들이 사다리로 올라와서 펼침막을 거둬가겠다고 했지만, 천막과 같이 묶여 있어 어느 것 하나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태풍을 겨우겨우 버터냈다"고 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내일(9일) 도로공사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500명 모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1500명 모두 직접고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추석은 물론 더 긴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요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우리는 대법 판결 직후 도로공사가 1500명 모두를 지체 없이 직접고용 할 것과 일방적 입장발표가 아닌 노동조합과 1500명 직접고용과 관련한 교섭에 응할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1500명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대책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와 도로공사가 할 일은 요금수납원으로 청춘을 바쳐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있는 청와대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한국도로공사, #서울요금소, #대법원, #요금수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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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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