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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생기부 지침에 나온 '생기부의 학적, 인적 사항 예시문'.
 교육부가 만든 생기부 지침에 나온 "생기부의 학적, 인적 사항 예시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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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무단 열람한 사람은 한영외국어고 행정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예민한 문제라 직원인지, 교원인지 그동안 밝히지 못해"

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소속 복수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 6일 한영외고에 대한 생기부 열람 로그기록 조사를 벌인 결과, 접속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하나가 발견됐다"면서 "그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한영외고 행정실 직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생기부를 특이경로로 조회한 인물은 한영외고 교직원'이라고만 밝혀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지 직원인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내용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경찰 쪽에서도 공개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을 합한 말이다. 교원은 교사와 교감, 교장을 포함하는 말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8월부터 현재까지 (조국 후보의 딸에 대한) 생기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면서 "조회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육청은 로그 조사 내용을 지난 6일 경찰에 제공한 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도 "생기부 내용을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 방문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나오면 추가 감사 등을 통해 행정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조국 딸, #생기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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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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