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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이 서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공사현장의 벽이 바람에 넘어졌다.
 태풍 "링링"이 서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공사현장의 벽이 바람에 넘어졌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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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7일 오전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아파트 지붕이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무너져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다.
 7일 오전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아파트 지붕이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무너져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다.
ⓒ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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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그:#링링, #특별교부세, #태풍피해,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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