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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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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이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냈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었고, 2017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국공립대학에도 설치되었다. 그런데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지점이 많다.

여영국 의원은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고 했다.

여 의원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확대·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어도,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교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의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의 구성비가 17.3%에 불과하여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교도 교원(47.7%) 및 직원(22.3%)이 대학평의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은 △대학평의원의 수를 25명 이상으로 늘리고(현재 11인), △학생평의원의 수를 1/4 이상이 되도록 하여 학생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평의원회의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개방형 이사 1/2, 총장 후보자 2배수,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 1/3, 징계위원회 위원 1/3)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학교육연구소,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와 함께 "대학평의회 기능강화를 통한 대학민주화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발의한 법률안에는 여영국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6명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안정치 장정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여야 각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태그:#여영국, #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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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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