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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백두현 군수)은 2020년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고성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했다.

또 고성군은 약정체결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성군은 "이는 올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협과 협의한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 희망 벼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189농가에 7억 8600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문규 고성군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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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성군, #농민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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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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