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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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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백군기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무죄부분에 대해, 피고인측은 유죄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 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백군기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앞서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허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태그:#백군기, #용인시, #항소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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