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짜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11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장시간의 압수수색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 목소리(여당)와 검찰이 조국 장관 혐의를 입증한 것 아니냐는 주장(야당)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추측보도가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시간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도 밝혔다.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하여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짜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조국 장관 수사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