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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해야 한다.”

 

교수노조와 교육문화센터, 민주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도시속작은학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는 11일 오전 부산시교육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공고하면서 심야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 수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연대는 최근 부산시교육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도 묵살 당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시제도의 병폐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학원 갇혀 지내고 있다”며 “‘중3은 특목고, 고3은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부모와의 대화, 여가시간의 활동, 다양한 문화적 체험 활동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2학년 고교생 54.5% 심야학원 다녀

 

또 전교조 부산지부가 올해 1학기 때 1~2 고교생 8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대의견서’에 첨부해 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평일 하고 시간은 ▲정규수업 후(1.4%)와 ▲보충학습 후(7.1%, 밤 8시 0.9%)는 거의 대부분 ▲밤 9시(77.7%) 내지 ▲밤 10시 이후(12.9%)였다.

 

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심야학원에 다느니냐’는 물음에 절반이 넘는 54.5%가 ‘예’라고 답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가 10.7%나 되었으며, ▲5시간 정도가 32.9%, ▲6시간 정도가 39.7%, ▲7시간 정도가 13.3%, ▲8시간 이상은 3.4%였다.

 

‘심야 학원 수업으로 다음 날 아침 수업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많이 있다 32.9%, ▲가끔 있다 35.9%, ▲거의 없다 17.2%, ▲전혀 없다 11.9%(기타 2.1%)로 답했다.

 

당시 전교조 부산지부는 “대한민국 학생들은 현재 8시 등교하여 9시 하교, 그리고 심야학원 등으로 가히 기록적인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학생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여가 활동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공부 이외에는 일체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현실”

 

교육개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부 이외에는 일체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현실이 과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지난 8월 30일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초래하고 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학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밝힌 학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2만7724개다. 이는 전국 1만889개 초·중·고교 수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입시 보습학원은 2003년 1400개에서 2006년 1648개로 늘어났다.

 

교육개혁연대는 “부산시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60%가 넘게 심야학원시간 제한에 찬성한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하였다”면서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직무유기”라고 지적.

 

또 이 단체는 “성적과 입시를 위해서라면, 학생의 건강과 수면마저도 무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지, 교육자적인 양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설동근 부산교육감의 공약이기도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더 이상 타율적인 학습으로 학력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정한 자율학습 운영 기본 방침을 위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위원회의 결정 등 전국상황을 고려하여 밤 10시 이후 학원시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부산교육개혁연대, #심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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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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