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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종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종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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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란 정책적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100만 명 넘게 모인다는 건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지적이자 문제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에 대답해야 하는 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의 말이다. 그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도 "매주 시민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첫 기획회의 자리였다. 민주당이 지난 9월 28일과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동력으로 삼아 정책·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특위가 내놓은 첫 방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단 얘기였다.

이에 대해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발표를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면서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위원장 박주민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무부와 검찰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미 법제처도 이를 중요한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니 그런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검찰 직접 수사 축소 ▲ 검찰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 청구 관행 제한 및 별건 수사 통제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오는 16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오는 16일 당정협의에서 (기획회의 때) 나온 얘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피의사실공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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