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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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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이 필요하듯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촛불도 필요하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30년째 2년으로 묶인 주택임대차기간이 20대 국회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 9월 18일 당정협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택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이제 국회 문턱만 남은 상태다.

주거 세입자들 30년 외침에 여야 정치권 '20대 국회 통과' 다짐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을 열고, 정치권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은 지난 1986년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주 월요일)이기도 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 민주노총 등 101개 단체 대표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과 법무부 실무자까지 참석해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 모두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도 기약할 수 없으리란 절박함이 가득했다. 전체 가구의 42%에 이르는 전월세 임차 가구들이 지금도 전·월세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대도 만만지 않다. 거꾸로 2017년 현재 전체 55.5%를 차지하는 주택소유가구가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의원은 "상가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너)뛰어 아쉬웠는데, 정부와 당이 더는 미룰 수 없어 지난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20대 국회를 넘어가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해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늘리더라도 가격이 마구 올라가는 걸 막는 상한제 도입, 임대차보증금 보장 등 여러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요즘 다른 문제로 국회가 소용돌이 쳐 걱정되는데 이 와중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당사자들이 연대하고 나서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쪽 실무자인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정부가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이나 자세가 부족했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이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외국 입법례와 시장 반응 시뮬레이션 용역 등 선행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 중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 중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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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 중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 중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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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 필요하듯 주거권 보장 촛불도 필요"

특히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세입자도 되지 못한 사람들, 세입자, 내 집 가진 사람들, 그 위에 다주택자라는 4가지 계급이 있다"면서 "10년 전 주택 소유자 1300만 명의 1%인 13만 명이 39만 채를 보유했는데, 지난해에는 91만 채를 보유해 평균 3채에서 7채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반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달방(여관 셋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 난민이 정부 통계로 150만 가구이고, 민간연구소 통계(한국도시연구소 주거빈곤가구)로 230만 가구이 존재한다"면서 "촛불로 등장한 정부는 이런 곳에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LH공사의 임무도 여기(비주택 거주자 문제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이 필요하듯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촛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3년 전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끌어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모여 '어디가 집값이 오른다더라'는 헛헛한 얘기도, '창문 하나당 옵션 4만 원' 같은 고민도, 보증금 없어 고시원 갔을 때 옆방 알람소리에 같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집으로 돈놀이하지 않아도 바보가 안되는 사회, '집으로 그러면(돈놀이하면) 안 돼'라는 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 누구도 집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 학교 근처 반지하-옥탑방 구하기도 어려워"

청년 세입자, 쪽방 거주자 등 당사자들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부천에서 자취하고 있다는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홍수경씨는 "학교 근처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월세 40만~50만 원인 반지하나 옥탑방 구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그때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라던 선배 말이 피부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청년가구 평균 계속거주기간이 1.5년인데 전월세 세입자 가구 평균 3.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면서 "생활비 절반을 주거비에 쏟지만 2년도 안 되는 계약기간과 끝없이 치솟는 월세 가격 때문에 더 싼 집을 찾아야 하고 그럴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무보증금 월세 17만원' 서울역 건너편 쪽방에서 3년 가까이 생활해온 홈리스행동 회원 이재영씨는 "13살부터 56살까지 만화방, 우유보급소 사무실, 공장기숙사, 노숙인 쉼터 등에서 살다가 나 혼자만의 쪽방을 얻으니 호텔 같고 천국 같았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는 곳에서 감시받는 기분으로 사는 것보다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곰팡이, 쥐, 바퀴벌레 투성이지만 쪽방이 정신적인 해방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쪽방살이 경험을 털어놨다.

이씨는 "정치인들이 하루 택시 운전해 봤다, 일일 교사해 봤다고 하는데 3일이든 한 달이든 지하실 쪽방에서 살아보면 진정성 있는 역지사지가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전월세집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 찾자"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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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 도입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면서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츠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면서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고 다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이는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서명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20대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약 채택 요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태그:#주택임대차보호법, #세계주거의날, #정동영,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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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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