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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정당 및 단체 집회 참가자가 출입 제한 구역인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전으로 들어가며 동물 석상을 짚고 있다.
 한 보수정당 및 단체 집회 참가자가 출입 제한 구역인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전으로 들어가며 동물 석상을 짚고 있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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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이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주도로 열리는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앞두고 사적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아래 칭경기념비) 등 집회 장소에 있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3일 해당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출입을 제한한 칭경기념비 일대를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뒤, 종로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침입 대상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청은 오는 9일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만큼, 문화재 훼손 예방을 포함한 경고 조치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출입불가 문화재 침입한 '태극기들', 빵 먹고 술병 뒹굴고http://omn.kr/1l67o)

종로구청 문화과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9일에는 탑골공원, 창의문 주변에 있는 2인 1조의 경비 인력을 칭경기념비 훼손 조짐이 보일 시 10분 이내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초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 현수막 3개도 8일 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화재 구역이라 무단침입 안 된다' '훼손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경우는 처음... 같은 상황 발생한다면 더 큰 손상 생길 수 있어"

당시 다수의 참가자들이 문화재 보호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난간 부분이 훼손된 곳이 한 군데 있고, 경미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며 건물이) 흔들렸다. 9일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무리 주변에 집회가 있어도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다"면서 "촛불집회 때 100만 명이 와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3일 자유한국당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문재인정권 규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출입 제한 구역인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에 들어간 모습.
 3일 자유한국당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문재인정권 규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출입 제한 구역인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에 들어간 모습.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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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 대규모 집회 때 문화재 침입 감시 인력 배치 ▲ 경고성 플래카드 상시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불법적 시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인천 서구을)은 이날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화재 보호법 48조에 따르면 (사적은) 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문화재는) 대한제국 칭호를 기념한 기념비인데, 집회 참석자들의 사랑방이 됐다. 촬영 영상을 보니 퇴거 방송을 요청했는데도 안하무인이더라. 태극기 들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간식 먹고 술도 먹고... 이러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 한 사실이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답변을 통해 "종로경찰서와 함께 확인 중이다"라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펜스 높이도 상향하고 긴급 보수도 요청한 상황"라고 답했다.

태그:#문화재, #박원순, #집회,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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