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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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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을 넘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시대가 왔다. '당하는 죽음'이 아닌 '스스로 삶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고민의 때가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충남 예산군은 '노인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행한 것.

7일 오후 6시 30분 예산군보건소, 3회차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 한창이다. 예산군내 일반인, 직장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펼쳐진 이 교육은 1주일에 한 번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한다.

▲ 죽음 준비교육의 필요성 ▲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해 ▲ 법률적인 죽음준비(유언과 상속) ▲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자기관리 등 교육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기본개념을 익히는 과정이다.

'내가 가장 멋있었을 때는 언제였나'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나' '올해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떠나기 전 꼭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등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서로 나누며 존엄한 죽음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되면서 존엄하게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더이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욕구처럼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 또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내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옥씨는 "교육을 나가면 어르신들이 '왜 이제야 이런 교육을 해주냐'며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신다.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 모두에게 이 같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은 누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예산군내 등록된 2개 기관은 예산군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예산군 관계자는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다"며 "이번 교육을 수료한 뒤 대한웰다잉협회와 협의해 심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웰다잉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339-6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웰다잉, #존엄한 죽음, #고령화, #연명치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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