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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18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친일 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18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친일 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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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선양, 기념, 추모 행사와 사업에 대한 참여와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된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대표 류경완)은 18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친일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류경완 대표는 "조례 발의 일정은 추후 논의를 할 것이고, 12월 정기회 안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남지역에는 친일 인사들의 기념 등 사업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념행사(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참여‧예산 지원 금지로 삼고 있는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1006인(전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다.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하면 조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류경완 대표의원은 "조례 발의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월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친일 인사들에 대한 기념‧추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 "친일 잔재 청산"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18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친일 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다"고 했고, 류경완 대표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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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대표 등 의원들은 "이제라도 친일잔재 청산을 제도화하겠습니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관련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하거나 악일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징역과 공민권 정지와 재산 몰수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승만정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잇따라 발표하고, 국회 프락치사건을 만들어, 반민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제헌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기야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자행했다"며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결국 친일파 처단은 물러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나오는가 하면, 일본의 도움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하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아베 정권을 칭송하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행된 후 이같은 행태들을 접하면서, 토착친일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며 "이는 모두가 오늘날까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제잔재 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조례안과 관련해, 이들은 "친일잔재 청산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친일 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상징물과 창작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상징물과 창작물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왜곡된 역사와 훼손된 문화를 되찾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조례는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8월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5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가 있었고, 지난 7월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태그:#친일 잔재,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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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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