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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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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2주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재판 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인권에 친화적 수사가 이뤄졌는지 행여 그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입장도 이해되지만 피고인 입장에선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처음 진행된 재판 절차였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광석 부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 (허용될 경우)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수사 마무리는 언제 마무리 될 예정인가"라는 강 부장판사의 질문에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다"라며 "(다만) 추가로 나온 증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4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까지 작성된 기록은 열람하도록 있는 게 통상적인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이) 다음 기일을 정하면 그때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좀 유감스런 표현이다"라며 "재판부가 통상에 따라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근 변호사도 "(기록 자체는 받지 못하고) 사건기록 목록이란 걸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진술조서의 진술자들 이름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왔다.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열람·복사를 원하는 부분은 (추가 수사) 이후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가 제기될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의 기록을 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라도 줘야 저희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뭐라도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받았다는 사건기록 목록을 보면 목록은 있는데 다 A, B, C, D로 돼 있다. 이러면 목록을 제공한 의미가 있나"라며 "목록 제공의 의미는 (변호인이) 목록의 제목을 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의 열람·복사를 신청한다는 건데 (그게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입장에서 보통의 경우엔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열람·복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수사 중이라는) 검찰 입장은 이해되지만 기록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연관된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시일을 정해 (검찰이) 사건기록 목록이라도 줘서, 변호인 측에선 그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하도록 실질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2주 내에 검찰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알려달라"라고 통보했다.

더해 "검찰 쪽에서 기록 중 어떤 부분들이 사건 수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특별히 사유를 밝히겠다면 기일을 많이 드릴 순 없지만 기다려 들어볼 생각은 충분히 있다"라며 "(열람·복사를) 거부하더라도 (수사 중이라는) 포괄적 이유 말고 열람·복사를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9.23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9.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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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마무리 된 후 김종근 변호사는 "검찰에서 (재판부의 통보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뤄졌는지, 행여 그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을 표명하겠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돼야 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달 6일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단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정경심, #조국, #검찰,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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