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 어르신의 숙원사업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2일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처리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경로당 등록조건인 '이용 정원'과 '시설면적',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재욱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시행되었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며, 나아가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재욱 의원은 6월 2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안산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진주시의회는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문산읍 관정, 삼동 경로당을 포함한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