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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공개합니다. 이 곳에 공개하는 내용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자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무시한 곡성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그러나 곡성군에서는 2018년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과의 식사에서 3만원 범위를 넘기는 건이 많았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년 2월 17일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업무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간담회' 명목의 저녁식사비에 48만 7천원을 지출하였다. 참석자는 곡성경찰서, 석곡파출소 등 13명이었다.

또 2018년 7월 23일 부군수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군정발전 유공 퇴임자 격려 오찬 간담회' 명목의 점심식사비 47만원을 지출했는데 참석자는 1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는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식사비 50만원 이상, 명단 공개해야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아래와 같이 설명돼 있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간담회경비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위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중
▲ 50만원 이상 식사 건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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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했는가. 우리는 굳이 이런 것을 밝힐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왜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묻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 식사비용이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해당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군민들이 부담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비용으로 식사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령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간담회 인원이나 대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이 다수여서 간담회 참석자, 참석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간담회라고 쓰고 식사라고 읽는다'고 일컬어지는 그 비용이 공금에서 나가는 한, 반드시 간담회 금액, 집행일시, 장소, 대상, 참석인원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음은 2018년 곡성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수령 자료에 간담회 집행대상과 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건수다.

부군수 - 전체 간담회 대상(참석자) 비공개
의장 - 품의서에 간담회 참석 인원 미기재 96건
부의장 - 품의서에 간담회 대상 미기재 4건
의회시책업무추진비 - 품의서에 대상 미기재 1건, 참석인원 미기재 1건
의회공통운영경비 - 품의서에 간담회 대상 미기재 13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태그:#업무추진비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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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두계마을에서 텃밭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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