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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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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 운동을 진행하다 파면 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가 파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월 열린 2심 판결에서 파면 처분이 무효라며 파면을 취소한 데 이어 최근 서울기독대가 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영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연구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1일, 학교법인 환원학원이 2017년 2월 20일 내린 손원영 교수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학교가 손 교수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이동근 부장판사는 손원영 교수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임금에 더해 이자 비용도 지급하라고 추가 명시했다.

손원영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시 개운사에서 벌어진 '불상 훼손' 사건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개신교인이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부수고 스님들에게 '마귀'라고 외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사건이었다.

손 교수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속한 개신교가 절대로 이웃종교를 폄하하거나 심지어 테러(단체)를 용인하는 폭력적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며 모금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서울기독대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학교법인 환원학원은 손 교수의 행위가 교단 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파면했다. 환원학원은 "본 대학과 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성실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학교는 2013년에도 손 교수가 복음주의 노선을 벗어나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한 바 있다. 당시 손 교수가 '호소문'을 작성해 학교 지도를 따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도, 2017년 '모금 운동'을 벌여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상은 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모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작년 8월에 손원영 교수의 언행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나 서울기독대학교의 정서와 반하는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이라는 처분은 다른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하는 점, 모금 활동 성금은 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한 모임에 기부된 점,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승소한 손원영 교수는 "일단 매우 기쁘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사건을 통해 종교가 제자리를 되찾으면 좋겠다"며 "종교가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기 보다는 사회 평화와 종교의 본래 가르침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울기독대, #손원영, #훼불행위, #최종승소, #파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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