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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예정지의 큰고니들.
 대저대교 예정지의 큰고니들.
ⓒ 박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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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이 낙동강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지검은 20일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이날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 고발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지난 8월 14일, 대저대교 예정지의 큰고니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례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시민행동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9월 부동의 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로 거짓부실 작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에 대해, 시민행동은 "수십킬로에 달하는 조사 지역을 불과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5개 분야를 조사했다고 하고, 정부의 조사 자료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소하는 보호종을 증가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있는 보호종은 조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구역 밖의 보호종은 관찰하였다고 기록하고, 두 사람이 하루에 카메라를 6개나 사용 하는 등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짓과 부실의 증거가 나와도 통과의례로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한 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4000억 혈세를 들여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철회와 낙동강하구 보존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태그:#대저대교, #큰고니, #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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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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