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1년간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있는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은닉, #세금포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