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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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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비상계엄 수행기간을 19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해 놓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박근혜 정권이 대선 자체를 무산 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친위 쿠데타' 시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계엄수행기간'까지 담긴 초기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19대 대선까지 계엄기간"... "정권 연장 위한 '친위쿠데타' 계획"

이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기무사에서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가운데 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후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면서, 그 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19대 대선은 2개월 뒤인 그해 5월, 기각할 경우 9개월 뒤인 그해 12월에 치른다. 따라서 사실상 19대 대선까지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군인권센터에서 11월 20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일부. 지난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로 적시하고 있다.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탄핵 인용시 그해 5월, 기각시 그해 12월에 치를 예정이었다.
 군인권센터에서 11월 20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일부. 지난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로 적시하고 있다.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탄핵 인용시 그해 5월, 기각시 그해 12월에 치를 예정이었다.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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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계엄은 사회 혼란 상황에 투입돼 상황이 진정되면 바로 종료해야 해서 통상 '계엄임무수행군'이나 '계엄수행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면서 "혼란 상태 기간을 사전에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건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내란음모나 쿠데타 계획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중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던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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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는데, 당시 확보한 문건에는 '계엄수행기간' 부분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해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해당 쪽 인쇄가 또렷하게 된 문건을 추가 제보받았다며, 이날 원문을 그대로 공개했다.(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http://omn.kr/1le2x)

이는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 가운데 초기 버전으로, 8-1쪽 하단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망> 가운데 마지막 줄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위쪽 작은 상자 속에 '계엄수행기간 :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적혀 있다.

다만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에서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했던 8쪽 분량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2017년 3월 7일 수정 문건)에는 '계엄수행기간'이 빠져있다. 당시 기무사 계엄 TF 등에서 법률적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며 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집권 세력이 정권 연장하려는 친위 쿠데타 계획... 특검해야"

 
비상계엄 수행기간이 적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비상계엄 수행기간이 적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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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초기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선 때까지 계엄 수행 기간을 적시했다는 건, 애초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19대 대선을 사실상 무산 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친위 쿠데타' 의도에서 출발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 소요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예상했다는 건 그해 5월과 12월 대선밖에 추론할 게 없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대선을 무력화시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만 내거나 계엄을 지속하면서 대선을 안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대선을 무산 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면서 "계엄 선포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태그:#기무사계엄문건, #계엄수행기간, #군인권센터,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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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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